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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10.자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를 비
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/h 미만,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)를 면허없이도
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그러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의 위험성이 보도 되고, 무면허자(현재는 면허를 취
득한 자만 이용 가능)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
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
이에 학부모님들께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참고자료) 개인형 이동장치 유의사항 [도로교통법_시행 2020.12.10.]
1.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(제11조제4항)
2. 자전거도로 통행(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)(제13조의2제1항~제2항)
3.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보행(제13조의2제6항)
4. 도로를 운전할 때는 인명보호장구* 착용(제50조제4항)
* 인명보호장구: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
5.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금지(제50조제10항)